옹진군. 2008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시 옹진군은 지방세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3,342건/ 469백만원 : 지방교육세를 포함)를 부과하고, 지방 재원확보를 위해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2008년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의 자동차세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영흥수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군청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를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으며, 인터넷(
http://etax.incheon.go.kr)으로 신용카드(삼성,LG,롯데,현대,비씨) 또는 계좌이체납부, 카드단말기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알 수 있으며, 납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납부자를 확인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한편 군관계자는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