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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년 『비수급대상 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 조례제정 추진
옹진군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관내 도서지역 빈곤층에게 내년 상반기중 ‘한시적 특별지원 대책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시적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가액이 6천만원 이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 생계급여(식료품비)액에 따라 3개월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2009년 조례제정이 확정되면, 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174,000원 ▲2인가구는 294,724원 ▲3인가구는 385,768원 ▲4인가구는 475,669원 ▲5인가구는 559,101원 ▲6인가구는 643,390원으로서, 총 60세대 6천9백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빈곤층 한시적 지원에 대하여, “근로무능력자 및 소득이 없는 노인인구가 많은 관내 도서지역 실정상, 부양의무자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수급중지가 되는 경우, 갑작스런 급여중지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본 취지의 뜻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