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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렴도 크게 향상
인천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4위(8.05점)로 평가 받아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계약, 학교급식 등 6개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하는 외부청렴도(70%)와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측정하는 내부청렴도(30%)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대상 업무별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도(7.71점)에서는 공사・구매 등 계약관리 9.09, 학원지도점검 8.72, 학교급식운영 8.37, 운동부운영 7.99, 정화구역해제심의 7.62,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관리 6.22 순으로 나타났고, 내부청렴도(8.84점)는 인사・예산 등 업무청렴지수 8.99, 청렴문화지수 8.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 15위보다 11단계나 급상승한 것으로 ”기관장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체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깨끗한 교육행정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청렴업무 관계자는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연초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T/F)을 비롯하여 취약업무 특별점검반에서 매월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개선하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였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청 최초로 신고자를 시민에게까지 확대하였고, 기관별 감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교육장까지 확대 공개 하였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을 근절하여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을 제정하였고, 학교담당지도제·시청각 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하여 관련 내용이 지난 1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의식전환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취약분야 관련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고, 학교급식 등 관련업체에 청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인천시교육청 청렴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2009년도에는 보다 더 청렴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청렴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