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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인천시 동구는 오는 22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
구는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비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광고물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게 된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써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게 된다.
신규광고물의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간판시범사업지역 및 특정구역 고시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기타 전지역은 내년말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처 : 동구청 도시경관과 ☎770-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