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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몰)주차 구역 지정 운영
인천 중구는 12. 8(월)부터 舊 인천여고 공영주차장 앞(시점)~화평운교사거리(종점) 왕복 4차로 290m 간선도로 구간을 야간주차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공영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단기적 해결을 위해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적은 일부노선에 노상주차를 허용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구민들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구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차 가능 시간으로는 오후 21시부터 익일 오전7시 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는 단속반을 구성 운영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하며, 승용·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버스·화물차는 제외)가 이용대상으로 간선도로변에 평행주차(도로경계석의 안내표지 설치구간 내)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의 이용을 돕고자 이용안내문 3,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야간주차 종료시간 30분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 야간주차 이용차량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12월 31일까지 실시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구는 시와 협조하여 서해로, 제물량길 등 야간주차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