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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인천 중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 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한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 ·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되며, 도입초기 시행착오 방지와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명제 표시를 신규허가(신고)분은 12. 22부터 12. 21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2009. 6. 22까지 하면 된다.
표시방법은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에 기재해 부착하되 규격은 가로 5㎝, 세로 5㎝로 제한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과 광고물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