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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행정처분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확대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시행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주의·경고)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분야를 확대·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감사 중복 지적사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09도부터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상습폭행, 성적 조작, 성범죄와 같은 주요 비리행위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특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조치토록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일반교사까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주의 및 경고 처분자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강화하였으며, ‘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3년간 당해학교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2회 이상 ‘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현안사업비) 지원대상 기관에서 제외토록 하여 행정처분자에 대한 패널티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감사결과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근무평정 시 감점처리 되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 교장, 교감, 일반직에 한하여 반영되거나,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과성여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감사처분으로 인한 패널티 분야가 단편적이거나 미미하여 공무원들에게 ‘주의’처분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되어 있었으며, 감사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적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의 시행에 따라 감사처분의 결과가 근무평정은 물론 전보와 성과상여금, 개인별 연수기회에까지 연계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되어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개인은 물론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