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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지원 확대 실시
-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20만원까지 지원-
강화군에서는 태아의 안전한 출산과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2월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진료비는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의 임신확인을 받아 강화군청 주민생활 지원과에 “임산부등록신청”하면 출산할 때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에 걸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8. 11.26일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카세트, 배액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