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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시 동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동구 관내에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84건(0.73%)에 132백만원(11.45%) 증가한 11,594건/1,286백만원의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납기일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구에서는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와 카드납부 등 납부 다양화 및 편리성 도모를 통해 바쁜 납세자들을 위한 고객만족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송림로타리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체납액 발생억제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납기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