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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꼭 신청하세요
- 2009년도부터 경로교통수당은 없어져 -
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있을것으로 보고 12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기초 노령연금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만 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매월 12,000원의 경로교통수당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며, 대신 70%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이 확대된 점을 감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이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