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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후견인에게 맡기세요.-
9개과 16개분야, 민원후견인 제도 활성화 실시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민원인 편의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번 활성화 계획의 골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민원에 대해 처리방법 및 상담을 통해 질 높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과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 그리고 혼자 민원절차를 따라가기 힘든 장애인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서구의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은 9개과 16개분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업소개사업허가(처리기간 15일), 복지대상급/급여신청(14일) ▲복지서비스과 보육시설인가(14일),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7일)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변경(1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10일) ▲건설과 건설업 등록(30일) ▲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60일) 사용검사신청(15일) ▲도시개발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중지, 폐기)(30일), 재개발사업인가(60일) ▲녹지경관과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10일) ▲토지정보과 토지거래계약허가(15일) ▲교통민원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21일),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15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20일) 등이다.
후견인 지정장소는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지정해 통보해주거나 혹은 그곳에 비치된 민원후견명부를 보고 민원인 직접 선택지정 할 수 도 있다.
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후견인지정으로 민원행정의 신뢰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