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인력충원 확대하여야 한다!!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2009년부터다. 법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이 올해부터 진행되기는 무리가 따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교육의 현실화, 내실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수교원의 확대로 최소한 장애학생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관련 특수교육예산의 확대로 학교현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관련 인원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의 교육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은 이와 같은 현장 주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인천시교육청의 “제3차 인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획은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누가’이것을 진행할 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하다.
인천지역의 비장애학생의 교사 법정정원은 초등 99.1%와 중등 79.9%다. 반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61.4%로 전국평균 64.5%에 밑도는 수치다. 이는 명백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권의 차별이다. 인천시는 법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320여명의 특수교사를 더 충원하여만 한다.
장애인교육법의 핵심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시교육청의 발전계획(안)은 전담인력이 25명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최소한 지원센터당 5-9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인천에는 6개의 지원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30-54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충원하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차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세부사업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에산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22명
25명
25명
25명
25명
그리고 지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치료지원에 대한 담당 인력에 대한 계획 역시 부재하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유관기관 협력, 바우서 사업 연계 등 추상적인 계획에 머물러 있다. 내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및 구체적인 인력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담당인력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없이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수없이 주장하여왔다.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으로 많은 장애인부모와 현장의 특수교사는 양적·질적 향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발전계획(안)은 수식어만 화려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위험이 많다. 이유는 이를 시행할 담당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4차 특수교육발전 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의견을 귀담고 구체적인 인력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하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의 이러한 태도가 전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