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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매주 1회 집중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장소 등에 주·박차함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인천 서구는 12월 수시로 지역 내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차량이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1월 현재 900여대의 차량을 지도·단속했고, 130대 차량을 행정처분 했으며 단속에는 교통민원과 교통지도팀 직원 6명이 참여한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집중 단속이 “화물차주들에게 법규준수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