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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치료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5월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향상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권리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법률로서 정하였다.
관련서비스는 장애인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가족지원, 통학지원, 보조기구 지원, 보조인력 지원, 치료지원, 기타 관련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료지원이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존재했을 때부터 정부는 장애학생의 치료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였지만 한 번도 법을 지킨적이 없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치료교사를 법정정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게 배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교육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치료교육은 치료지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장애인교육법 28조 2항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단계적 지원확대에 따라 2009년 유치원, 초1,2와 2010년 초3,4 중1, 2011년 초5,6과 중2, 2012년 고1, 중3, 중2, 그리고 2013년 전면시행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순회지원, 유관기관 연계, 바우처제도, 방과후학교와 연계 지원 등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치료지원에 대한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특수교육 현장의 주체들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순회지원 계획은 너무 추상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온전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5개 년 발전계획에는 이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치료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치료바우처 사업과의 연계는 더욱 더 계획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 치료바우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서비스 대상자 및 소득기준, 치료바우처 중개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5개 년 발전계획에 담았다는 것은 치료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음에 대한 자기고백과 다름없다.
장애학생 1명당 평균 30여만원의 치료비가 든다. 내년부터 사설 치료비가 인상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학생 월간 평균치료비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올해 인천시에서 치료바우처로 약 2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단계적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예산을 4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 증액을 통해 2012년에는 7천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산계획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9월부터 인천시는 장애인 가정에 치료비 경감을 위해서 ‘치료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현장의 주체들과 상의없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어 장애학생 치료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은커녕 사설치료학원의 잇속만 챙겨주는 꼴이 되었다. 그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2009년 장애인교육법 시행의 원년이다. 치료지원은 현재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의 5개 년 발전계획(안)은 현장 주체들과의 논의는커녕, 어떻게 치료지원을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결국 치료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5개 년 발전계획의 성패는 좌우된다. 처음이 잘못되면 이를 수정하는 것은 훨신 어렵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치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장 주체들과 끊임없는 토론이 진행되길 촉구한다. 행정 편의주의에 최대의 피해자는 교육청도, 특수교사도, 부모들이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다. 5개 년 발전계획이면 5년뒤의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 처음은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를 촉구한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