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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베트남으로 재산도피 사범 검거
- 횡령 비자금으로 베트남에서 미화 30만불상당 타인명의 토지 및 호화주택 구입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5일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비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미화 30만불 상당)한 뒤 타인 명의로 토지 및 호화주택 등을 구입하여 자금세탁한 C모씨(남, 45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치기계좌와 타인 명의 개인증여성 송금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한화 2억4천만원과 미화 6만불 상당을 송금한 C모씨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베트남에 타인 명의로 토지와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 및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다.
C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한 뒤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6,778㎡(2,054평)의 토지를 미화 21만불에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고급 RV 자동차 1대를 미화 5만불에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베트남인 처 명의로 되어있는 호화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미화 2만불상당을 사용하는 등 재산도피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까지 한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