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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난 5월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권리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위상을 법률로써 정하였고, 이를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였다.
인천지역은 2006년부터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영해 오고 있다. 담당인력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면서 타시도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 인천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지원센터에 평가는 현장 주체들과 교육청간의 이견이 크다.
현장의 주체들은 지원센터가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지원센터는 학교사회에 내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이상을 수행해 내지 못하였다. 지원센터는 백화점식 프로그램, 1회성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원센터의 내부는 바쁘게 돌아가지만 본래의 역할인 ‘지원’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전면 개정된 장애인교육법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지원센터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및 순회교육, 치료지원제공, 진단평가 등의 업무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 5개 년 발전계획(안) 역시 이런 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담당업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빠져있다.
지원센터가 최소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담당인력이 지원센터당 최소 전담인력이 6-9명을 필요로 한다. 전체적으로 6개 지원센터에 최소 36-54명의 전담인력의 확충계획이 필요로 한다. 인천 특수교육의 발전계획안은 전담인력을 2008년 22명을 배치했고 2009년 이후 25명 배치계획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교육법의 최소한 규정하는 전담인력 배치에 약 10-30여명의 차이가 있다. 또한 2008년 배치했다는 전담인력 22명이라는 것도 실상 특수학급 겸임교사 6명, 특수교사(기간제) 6명, 치료교사(기간제) 5명, 특수교육보조원 5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원센터 위상과 역할에 걸 맞는 전담인력 확보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교육법의 성공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였던 방식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교육법의 위상에 부합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의 특수교사들과 부모들이 참여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지원센터는 교육청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사회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백화점식 사업을 하는 지원센터는 반대한다. 프로그램 제공은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진학 상담 등 지역사회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센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시 한 번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그리고 장애인교육법의 위상에 맞는 지원센터를 위해 현장의 주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