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허점화
제 목 : 게임장의 새로운 규제
2006년 10월 29일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등 3개의 법률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게임장은 00:00∼06:00까지는 영업을 할수 없으며, 영업장내 1인이 동시에 2대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6개월이내에 게임물은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인증칩을 모든 게임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도박중독자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야기되었던 게임장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통해 보다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여러 제한에 대해 업주나 손님들은 또 어떤 편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