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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경무계 경무계장 경위 배원기
제 목 :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절대금지
술이 백약의 으뜸이라고 하나 만병은 또한 술로부터 일어난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서 술로 인한 폐해를 경계함이다.
오늘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만취한 수많은 자동차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를 사용하는데 혈액 100㎖ 속에 포함되는 ㎖단위의 알콜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알콜농도가 0.05%에서 0.1%로 높아지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100배 정도로 높아지고 사망가능성은 정상운전자보다 4배정도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치명적이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에 따른 재범의 위험이 많아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더 늘고 있으니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부척 늘고 있지만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개인의 불이익 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 목적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사람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임으로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않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