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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쓰레기 투기 삼가하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운전을 하면서 유리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담뱃재를 털거나 빈 캔, 담배꽁초, 휴지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비 양심적인 운전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운전중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던진 담뱃불이 창문을 통해 뒷자석으로 빨려 들어가 탑승자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차량 화재 등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중 쓰레기 투기는 우리 모두가 운행하는 도로를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요즘 쓰파라치가 생겨나게도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중인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를 하는 차량에 대해 2744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 이중 대부분인 95%(2597건)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와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 해 차량조회, 의견진술 등을 거쳐 시 및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건 당 3만~5만원씩, 총 1억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3000원~2만5000원씩, 총 3900여만원(2163건)의 포상금 을 지급했다는것.
"이동중인 차량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점을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또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무단투기를 자제하는 시민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