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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지령실/경사 이광천
제목: 시민의 비상벨 112
『범죄 신고는 112, 경찰은 여러분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어류의 문구를 길을 지나가다 한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급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1분 1분은 당사자에게 분명 1시간 아니 1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신고가 밀려서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그 황당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르릉
"아래층에서 고기를 굽는지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와요"
"차량이 방전됐어요"
"술값이 많이 나왔어요",
"키를 차량 안에 두고 문을 잠궜어요"
"위층에서 물이 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받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112 신고 센타에서 접수되는 신고 내용들 입니다.
112신고는 시민의 위급 범죄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5분 이내에 도착 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민원성 또는 사소한 시비로 신고가 폭주 긴급 상황에 대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하는 112 신고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민원 신고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관련 기관 또는 업체를 직접 찾아보고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은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