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운전자들 상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왔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찰서에서는 올 한해에도 사고 발생과 생명이 직결되는 이륜차 및 원동기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객 상대 핼멧 미착용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우리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규위반하는등 주과실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된 사고가 48건이며, 이중 사망 4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우리 경찰서에서 발생된 9건의 사망 사고중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탐승객의 사망이 4건을 차지하는등 4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며 우선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후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탐승자가 노면에 넘어지며 2차 충격을 받게되는데 이때 핼멧 착용치 않아 치명적이 사상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있으며, 핼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대다수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기준치 미달의 중국산 핼멧등을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를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기준치 미달의 핼멧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우리 경찰서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는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객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단속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악순한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