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 또는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사회 정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통합이 이민청의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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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을 공고했다.
이러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관심은 이민 유입증가로 인하여 점차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에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민행정업무와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외국인 인력정책을 새로 짜야만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산ㆍ고령화로 핵심 생산 가능인구(25세~49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도 조만간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 및 외국인 인력의 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이민행정업무의 전담기구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하여 호주(이민시민권부), 영국(국경관리청), 캐나다(이민부) 등 선진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연구하여 이민행정업무 전담기구인 ‘이민청’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 정도 만 밝히고 있다.
지금 바로 준비하고 시작한다 해도 때 늦은 감이 있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본다. 이제는 다문화사회로 기 진입한 다문화선진국의 철저한 사례 연구와 더불어 편견과 차별의식이 내재된 국민성, 단일민족의식과 가부장적인 관습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전담기구인 이민청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다문화사회 진입에 즈음하여 이민행정업무처리가 더 이상은 각 부처별 개별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며, 문화ㆍ인구ㆍ종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ㆍ단기 국가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7∼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민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가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민행정을 전담할 명실상부한 이민행정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민행정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신설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내 과 단위와 기초 자치단체 내 별도 전담부서 설치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은 이민정책 기본계획 입안, 정책관련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정책 수립, 사회통합정책 총괄, 국적ㆍ난민ㆍ해외동포 정책 등 수립ㆍ추진 등을 전담해야 하며, 정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