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우호적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비우호적인 경우가 더욱 많다. 편견은 사회의 법이나 관습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된 편견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낸다. Barker(1991)는 편견을 '체계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개인, 집단 혹은 현상에 대한 견해'로 차별은 ‘인종, 성(性), 종교, 민족 등과 같은 것에 근거해 사람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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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지독한 고질병인 ‘편견과 차별병’과 관련하여 해외토픽 감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2009년 인도출신 연구교수 ‘H씨(29)’의 인종차별사건이 채 잊혀 지기도 전에 지난 10월 부산 모 목욕탕 주인이 외국인이라 에이즈위험이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자 ‘G씨(30)’의 목욕탕 입욕을 막은 것이다. ‘G씨(30)’는 결혼이민자이며,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그는 ’외국인이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싫어한다.‘며 입욕을 끝내 막았다.
목욕탕 주인 한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끝낼 사안은 아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가면서 까지 이민자의 입욕을 반대한 것은 먹고살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인종과 피부, 언어와 종교 등 기존의 주류사회가 사용하고 향유하는 각종 문화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국민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주류사회가 다름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차별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 민족, 종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고도의 이질화된 사회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류사회의 폭 넓은 이해와 관용, 소수자의 정체성유지와 소통을 통한 사회조직 내 상하좌우의 부단한 사회통합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모 연구기관에 의하면 2050년 경 한국사회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비율이 10%를 상회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다문화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주류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이해하며 함께 공존 공생하여야 한다. 외모, 배경, 태도, 행동이 다른 타인을 이해와 수용을 위하여 모두가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을 유지시키려는 심리적 사회적인 작용을 초월해야만 한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을 한다면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 땅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서로 이해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귀히 여기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망국적 고질병인 ‘편견과 차별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차별과 편견의 주체인 전국민(全國民)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이 필요하며, 타인이 가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