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철통방어
날림먼지 사업장 단속,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차량2부제 등
『IBN뉴스 박영길 기자』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관리도로 날림먼지 제거,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운영 등이다.
한편, 구는 2024년 한 해 동안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09개소를 점검해 관련 법 위반 32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날림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화하겠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