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부평구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19일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이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부평구는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해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위축된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8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면책범위를 확대, 공무원이 감사 부담을 덜고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 착수 전, 감사 착수 시, 질문서 발부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