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강화군은 코로나19로 지역 농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 택배비 지원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 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 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화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