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 표시 제공불가)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옹진군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