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70억6500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0년 9월분 재산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 한번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