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9천910원보다 2.1%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대비 16.1%(1천40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1만 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629명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된다.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내 7개 자치단체 중 대상 범위가 가장 넓다.
이강호 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