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부평구는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
이번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1만19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0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470원(16.86%)높은 금액이다.
2021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천710원(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182만2천480원 대비 30만7천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결정된 2021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2015년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