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강화군은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원)을 지난 4월~5월 직접 지원한 데 이어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