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 동구는 최근 급증하는 집중호우에 맞서 도심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 빗물이 차오른 화평철교 인근 도로(사진제공-인천시 동구)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 포장, 건축물 증가에 따라 지표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 집중호우 때 도시홍수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대표 발의한 빗물부담금 정책을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 빗물부담금 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하는 빗물 유출량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하수관로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를 통해 현재 동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중 송림초교주변구역과 송림5구역에 각각 600톤, 16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금송, 화수화평, 송림1,2동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도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구역 내 대규모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상습침수구역인 배다리삼거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과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이나 신축 시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상청도 사전 예측이 곤란한 집중호우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도심 내 빗물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도시홍수 예방은 물론 수자원 절약에도 일조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