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가 관내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용상담전화를 통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이 불거졌다.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의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되면서 예비부부들은 식대 등의 비용 조정을 원하고 예식장은 보증 인원을 일부만 줄이거나 예식 연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용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천소비자연맹 ☎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 ☎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분쟁 해결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를 위해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서게 되며, 만약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한 예식장 소비자상담은 4,075건이고, 그 중 인천시민은 225건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3월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는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는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보증인원 축소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들 회원사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이다. 이에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는 분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예식장 측은 예식장 사용료 대신 식대를 받고 있는만큼 보증인원을 맞추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대략 1년 정도 전에 예식 예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식연기도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위기상황인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