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중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가 감면, 1억5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이번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인천 중구청 세무2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소급적용 대상자) 및 감면신청(법 시행 이후 감면대상자)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급적용 대상자 약 50명에게 곧 감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유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