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 남동구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 불편 민원이 많았던 서창동 장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도로경계석에 열로 시트지를 부착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 안전한 통학로 조성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남동구의 특색사업인 도로경계석 옐로 시트지 부착 시범사업은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하도록 시각적 효과를 통해 보호구역 내 서행(시속 30km 이내 주행) 및 주정차 금지 등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그동안 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42곳을 대상으로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안전표지(주정차금지, 견인지역) 및 노면표시(황색복선) 재정비를 완료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