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오는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된다.
▲남동구청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9일 남동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이며, 해당지역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용 의무는 소멸된다.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내 전 지역이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