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확진환자 방문에 따라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 대상이다.
납세자들은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 피해 기업의 경우 기한연장과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일정을 연기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icbp.go.kr)를 참고해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전달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납세자보호관(☎509-609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