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으로 개편한 것으로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군은 공익직불제를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다르게 ‘선 농업경영체 정보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신청기간이 4월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청기간을 충분히 연장한 만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하거나, 전화(☎032-320-3800) 상담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세부지침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익직불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5월에 구체화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