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자 특별 지원금 신청 (사진제공-인천 동구)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는 특별지원금 이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지난 20일부터는 동구 주민행복센터(염전로40번길 70) 2층에 위치한 일자리센터 방문 현장접수가 각각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주의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고 다음 달 중순경 동구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근로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직자,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