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시 미추홀구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 2만30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결정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균 3.96% 올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미추홀구는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및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미추홀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재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세무1과(☎880-745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