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미추홀구는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은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홍보 활동을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돼 3년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 신청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 인사법 개정으로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경우 적극적으로 진정 신청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구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여권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1차로 비치하고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장회의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 현수막 안내와 기관소식지,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공정한 조사로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