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남동구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사업,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사업’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후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담장(대문) 철거, 개방형(투시형) 담장 및 대문, 주차면 조성, 조경 및 방범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주차 1면당 필요한 면적은 직각주차 길이 5m, 폭 2.5m 또는 평행주차 길이 6m, 폭 2m이며, 구는 주차면 1면을 조성할 경우 650만원, 추가 1면당 100만원씩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야간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인근 주민에게 2년이상 개방할 경우 지원받는 사업으로, 5면 개방 시 625만원, 초과 1면당 25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경감 받을 수 있다.
개방시간은 평일ㆍ토요일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 일요일ㆍ공휴일은 24시간을 기준 개방시간으로 하나,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 협의가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지원사업’은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된 노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을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면 1면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조성 후 그린파킹 사업의 경우 5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2년,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5년간 기능을 유지 또는 개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