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주택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7. 2. 4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등을 추진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취약계층(우선) 및 일반계층까지 무상보급 확대 추진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집중 홍보를 통한 자율설치 확산 유도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라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택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