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격리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지방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중소상인,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 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는 확진자나 격리자도 없는 상태로 아직 지방세 지원 대상자는 없다” 며 “다만 남동산단에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