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옹진군(군수 장정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75웨클)을 –5웨클 낮추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전국 공항소음대책지역 14개 지자체(인천 옹진군·중구·계양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등)의 각 실무 과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군은 법령 개정 건의에 앞서 인천시에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용역비 6억400만원으로 24시간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등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이륙 항로 인근에 위치한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의 소음 측정값 평균이 64.5웨클로 조사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이륙항로 인근지역인 계양구와 서구 보다 7.9웨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으로 인근 옹진군 북도면 전역은 주·야간 생활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TV 난시청 및 청각장애 등의 소음피해가 커 항공기 소음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주일에 3번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62.5%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 및 주민지원 사업 확대, 심야 운항제한 등 소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민 옹진군수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만큼,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인천국제공항의 확장(4활주로 건설중, 5활로 계획중)은 소음피해지역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인천 중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용지비가 포함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