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세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행자, 특송 및 우편물 등을 통한 대마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부터 한인 최대 거주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국내로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실시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등 8개 주에서 이미 합법화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에 미국 51개 주 중에서 인구 및 한인 교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2018년 1월 1일부터 대마류를 합법화함으로써 21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 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검․경 등 국내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유를 강화해 대마류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