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는 오는 9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승합 등)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하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