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을 마치고 빈차인 상태로 귀로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받게 된다.
그 동안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해 빈차로 귀로할 경우 기사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영종·용유 외부지역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통행료 부담으로 택시 이용객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개정조례 시행에 맞춰 2018년도 통행료 지원을 위해 7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영업일마다 다른 지역을 1회 이상 왕복하는 경우 사업자당 매월 약11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책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인공감택시(일명 백원택시) 도입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