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는 28일 오는 2019년까지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 비용의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4,800대,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20%(국비 보조금 40%, 시비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착비 지급청구서를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고(전세버스는 조합으로 제출),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와 전화(054-459-7234)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이 기대 된다”며,“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장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