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에게 소득 관계없이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지원
『IBN뉴스 유도형 기자』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선 8기 인천 중구가 펼치는 적극행정의 일환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아빠들의 아이 돌봄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자 올해 도입된 저출생 대책 제도이다.
특히 휴직 기간 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에 어려움을 겪는 아빠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로,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고, 본인이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아빠다.
올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83명의 남성이 지원을 받았다(2024년도 11월 말 기준).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3을 적용받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종료 월(月)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육아휴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30일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I+ 1억 dream)’의 일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지원금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쓸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이(e)음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빠 또는 엄마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아이를 위한‘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만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 이상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적절한 양립으로 지역사회 출산 장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